- 해든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정관
- 해든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규약
해든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정관
제1장 총칙
- 제1조(설립과 명칭)
-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, 해든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.
- 제2조(목적)
- 해든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(이하 ‘조합’이라 한다)은 자주적·자립적·자치적인 조합 활동으로 개인과 가족관계의 회복 및 성장을 돕고,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심리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또한 상담자의 인권 및 복지 실현과 상담자의 성장을 위하여 평등하고 상호 협력적인 상담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조합의 책무)
-
- ①
-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․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.
- ②
-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,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,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,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.
- 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
-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.
- 제5조(사업구역)
- 조합의 사업구역은 전국구로 한다.
- 제6조(공고방법)
-
- ①
-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(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)에 게시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.
- ②
-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,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7조(통지 및 최고방법)
-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,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.
- 제8조(공직선거 관여 금지)
-
- ①
-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․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
-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9조(규약 또는 규정)
-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제2장 조합원
- 제10조(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)
-
- ①
-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.
- ②
-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
- 1.
- 생산자조합원: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
- 2.
- 직원조합원: 조합에 고용된 자
- 3.
- 자원봉사자조합원: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
- 4.
- 후원자조합원: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
- 제11조(조합원의 가입)
-
- ①
-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
-
- ②
-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
- ③
-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.
-
- ④
-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- 제12조(조합원의 고지의무)
-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조합원의 책임)
-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.
- 제14조(탈퇴)
-
- ①
-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.
- ②
-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.
-
- 1.
-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- 2.
- 사망한 경우
- 3.
- 파산한 경우
- 4.
-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
- 5.
-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
- 제15조(제명)
-
- ①
-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.
-
- 1.
-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
- 2.
-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.
-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․행정처분․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4.
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②
-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
-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.
- ④
-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6조(탈퇴․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)
-
- ①
-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
-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.
- ③
-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.
- ④
-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.
- 제17조(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)
-
- ①
-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.
- ②
-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 제3항을 준용한다.
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
- 제18조(출자)
-
- ①
-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일만원으로 한다. 단, 상담에 참여하는 생산자조합원이나 직원조합원의 기본 출자금은 20좌로 한다.
- ②
-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
- ③
-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. 다만,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.
- ④
-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,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.
- ⑤
-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.
- ⑥
-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,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.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출자증서등의 교부)
-
- ①
-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-
- 1.
- 조합의 명칭
- 2.
-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
- 3.
- 조합 가입 연월일
- 4.
-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
- 5.
-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
- 6.
- 발행 연월일
- ②
-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우편, 전자메일, 팩시밀리,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.
- 제20조(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)
-
- ①
-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②
-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.
- ③
-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.
- ④
-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.
- ⑤
-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1조(출자금액의 감소의결)
-
- ①
-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.
- ②
-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(이하 “출자감소”라 한다)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.
- ③
-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,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.
- ④
-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.
- ⑤
-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22조(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)
-
- ①
-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.
- ②
-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23조(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)
-
- ①
-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.
-
- 1.
- 기본회비
- 2.
-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
- 3.
- 공간사용료
- 4.
- 교육ㆍ상담 서비스 수수료
- ②
-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, 부과금액, 부과방법,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.
- ③
-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.
- ④
-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.
- 제24조(과태금)
-
- ①
-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②
-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.
- ③
-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.
- 제25조(법정적립금)
-
- ①
-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
-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6조(임의적립금)
-
- ①
-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- ②
-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, 사업개발비,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.
제4장 총회와 이사회
- 제27조(총회)
-
- ①
- 조합은 총회를 둔다.
- ②
-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③
-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,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.
- 제28조(대의원총회)
-
- ①
-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.
- ②
-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. 다만,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③
-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.
- ④
- 대의원의 정수는 5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⑤
-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⑥
-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,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- ⑦
-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, 이 경우 “조합원”은 “대의원”으로 본다.
- ⑧
-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,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.
- 제29조(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)
-
- ①
-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,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.
- ②
-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,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
- 1.
-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
- 2.
-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
- 3.
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
- 제30조(정기총회)
-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제31조(임시총회)
-
- ①
-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-
- 1.
-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2.
-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
- 3.
-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
- ②
- 이사장은 제1항 제2호(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)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③
-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.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④
-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.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32조(총회의 소집절차)
-
- ①
-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·안건·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
-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.
- 제33조(총회의 의결사항)
-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
-
- 1.
- 정관의 변경
- 2.
-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
- 3.
- 임원의 선출과 해임
- 4.
-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- 5.
- 결산보고서(사업보고서,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- 6.
- 감사보고서의 승인
- 7.
- 조합의 합병, 분할, 해산 또는 휴업
- 8.
- 조합원의 제명
- 9.
- 탈퇴 조합원(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)에 대한 출자금 환급
- 10.
-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34조(총회의 의사)
-
- ①
-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
-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③
-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
-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.
- 제35조(합병․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)
-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
-
- 1.
- 정관의 변경
- 2.
- 조합의 합병․분할․해산 또는 휴업
- 3.
- 조합원의 제명
- 4.
- 탈퇴 조합원(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)에 대한 출자금 환급
- 제36조(의결권 및 선거권)
-
- ①
-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.
- ②
-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
-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37조(대리인이 될 자격)
-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(조합원의 배우자,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과 형제자매, 조합원의 직계 존속·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)이어야 하며,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.
- 제38조(총회의 의사록)
-
- ①
-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
-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
- 제39조(총회의 운영규약)
-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.
- 제40조(총회의 회기연장)
-
- ①
-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- ②
-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41조(이사회)
-
- ①
-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,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.
- ②
-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, 상임이사, 사업이사, 홍보이사, 네트워크이사, 교육이사, 조직이사 등을 둘 수 있다.
- ③
-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④
-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, 안건,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⑤
-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⑥
-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제42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-
- ①
-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-
- 1.
-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2.
-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
- 3.
-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
- 4.
-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
- 5.
-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
- 6.
-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
- 7.
-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
- 이사회는 제6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- ③
-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43조(이사회의 의사)
-
- ①
-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
-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.
- 제44조(이사회의 의사록)
-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
제5장 임원과 직원
- 제45조(임원의 정수)
-
- ①
-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5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. 다만, 이사는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②
-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.
- 제46조(임원의 선임)
-
- ①
-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,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.
- ②
-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, 부이사장, 상임이사, 사업이사, 홍보이사, 네트워크이사, 교육이사, 조직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
- 제1항, 제2항의 선거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- 제47조(선거운동의 제한)
-
- ①
-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-
- 1.
- 조합원(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이나 그 가족(조합원의 배우자,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과 형제자매, 조합원의 직계 존속·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 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-
- 가.
- 금전·물품·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
- 나.
-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
- 다.
- 금전·물품·향응,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 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
- 2.
-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
- 3.
-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
- ②
-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.
- ③
-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·벽보,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.
- ④
-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-
- 1.
- 선전 벽보의 부착
- 2.
- 선거 공보의 배부
- 3.
- 소형 인쇄물의 배부
- 4.
-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
- 5.
- 전화(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)·팩스·컴퓨터통신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을 이용한 지지 호소
- 제48조(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․운영)
-
- ①
-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②
-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③
-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.
- ④
-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.
- ⑤
-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
-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-
- 1.
- 후보자의 자격심사
- 2.
- 선거인 명부의 확정
- 3.
-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
- 4.
-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
- 5.
- 선거관리,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
- 6.
-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
- 7.
-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
- 8.
-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
- 9.
- 당선인의 확정
- 10.
-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
- ⑦
-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,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- ⑧
-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.
- ⑨
-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49조(임원등의 결격사유)
-
- ①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-
- 1.
- 피성년후견인
- 2.
- 피한정후견인
- 3.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4.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.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7.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- ②
-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.
- ③
-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- 제50조(임원의 임기)
-
- ①
-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②
-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③
-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.
- 제51조(임직원의 겸직금지)
-
- ①
-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.
- ②
-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.
- ③
-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.
- ④
-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. 다만,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52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-
- ①
-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.
- ②
-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.
- ③
-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, 상임이사, 이사,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,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- ④
-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.
- 제53조(감사의 직무)
-
- ①
-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, 재산상태,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
-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.
- ③
-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·정관·규약·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
- ④
-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⑤
-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제54조(감사의 대표권)
-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,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.
- 제55조(임원의 의무와 책임)
-
- ①
-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, 규약,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
-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
-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④
-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.
- ⑤
-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.
- ⑥
-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,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,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.
- 제56조(임원의 보수등)
-
- ①
-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- ②
-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57조(임원의 해임)
-
- ①
-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
-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,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제58조(운영의 공개)
-
- ①
-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.
- ②
- 이사장은 정관·규약·규정과 총회·이사회의 의사록,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③
-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④
-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
-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.
- ⑥
-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.
-
- 1.
- 정관, 규약, 규정
- 2.
- 사업결산 보고서
- 3.
- 총회,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
- 4.
- 사업결과 보고서
- 5.
- 상호부조 사업현황
- 6.
-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
- ⑦
- 조합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합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며, 지정 후 2년마다 의무의 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⑧
-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,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- ⑨
-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 을 알려주어야 한다.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 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, 전 자메일, 팩시밀리,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.
- ⑩
-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.
- 제59조(직원의 임면등)
-
- ①
-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 다만,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- ②
- 직원의 임면, 급여,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제6장 사업과 집행
- 제60조(사업의 종류)
-
- ①
-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,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.
-
- 1.
- 지역사회 주민과 취약계층의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사업
- 2.
- 지역사회 주민과 취약계층의 마음건강을 위한 교육 사업
- 3.
- 마음 건강을 위한 출판ㆍ연구사업
- ②
-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.
-
- 1.
- 평등하고 상호협력적인 상담문화를 위한 사업
- 2.
- 상담사의 인권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
- 3.
-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, 교육․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
- 4.
-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
- 5.
-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
- ③
-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·요건·절차·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.
- ④
-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수입․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.
- ⑤
-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.
- 제61조(상호부조)
-
- ①
-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, 사망,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.
- ②
- 조합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.
- ③
-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5,000,000원 이내로 한다.
- ④
-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10,000원으로 한다.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.
- ⑤
- 상회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,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⑥
-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, 회사채,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⑦
- 상호부조계약의 양식,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,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.
- ⑧
- 상호부조 사업은 제60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.
- 제62조(사업계획과 수지예산)
-
- ①
-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②
-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
-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7장 회계
- 제63조(회계연도)
-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제64조(회계)
-
- ①
-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- ②
-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,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, 특정자급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,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.
- 제65조(특별회계의 설치)
-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.
-
-
- 1.
- 상호부조자금
- 2.
- 기부금 사업
- 제66조(결산등)
-
- ①
-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
-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67조(손실금의 보전)
-
- ①
-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(당기손실금을 말한다)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, 임의적립금,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,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.
- ②
-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,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.
제8장 합병·분할 및 해산
- 제68조(합병과 분할)
-
- ①
-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.
- ②
-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한다.
- 제69조(해산)
-
- ①
-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.
-
- 1.
- 총회의 의결
- 2.
- 합병·분할 또는 파산
- 3.
- 설립인가의 취소
- ②
-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70조(청산인)
-
- ①
-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. 다만,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②
-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
-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④
-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.
- 제71조(청산 잔여재산의 처리)
-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
- 부칙
-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해든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규약
-
- 1.
- 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1년간 예비조합원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이수하고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선택하도록 한다. 예비조합원은 교육 및 활동 참여시 그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고 참여할 수 있다.
- 2.
- 모든 조합원은 결사체 활동을 통해 해든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에 호혜적 노동을 한다(교육, 사업, 조직, 지역네트워크, 홍보 등).
- 3.
- 모든 조합원은 해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월회비를 3만원 이상 납부한다.
- 4.
- 조합원의 자격 전환은 연 1회 가능하다.(총회일 기준)
- 5.
- 본 협동조합의 탈퇴 후, 재가입은 2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.
- 6.
- 해든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생산자조합원의 기본 자격은 아래와 같다.
-
- 1)
- 출자금 20만원 이상 약정(*개별적 증좌 가능)
- 2)
- 조합원 교육 3회 이수
- 3)
- 이력서 제출
- 4)
- 학사 이상의 상담 전공자
- 7.
- 해든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생산자조합원으로서 상담 관련 활동을 위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.
-
- 1)
- 상담 관련 전공 석사 이상 졸업을 한 경우, 모든 상담 활동의 자격이 주어진다.
- 2)
- 서울여대 가족상담연구센터 또는 상담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또는 상담 관련 자격증 2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개인 및 집단상담 활동이 가능하다. 그 밖의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3)
- 조합에 접수된 취약계층상담을 요구할 경우, 반드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.
- 4)
- 모든 생산자조합원은 아웃리치를 비롯한 지역네트워크 관련 활동에 연 2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.
- 5)
- 1)~2)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의 경우, 해든의 수퍼바이저 조합원에게 사례 당 1회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상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- 6)
- 협동조합 내 활동 기여도에 따라, 생산 활동을 배정받을 수 있다.
- 8.
- 생산자조합원은 관심 영역의 팀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상담의 전문성을 증진해야 한다.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자료는 본 협동조합에 소유권이 있다.
- 9.
- 해든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자원봉사자조합원으로서 상담 관련 활동을 위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.
-
- 1)
- 상담 관련 전공 석사 이상 졸업을 한 경우, 모든 상담 활동의 자격이 주어진다.
- 2)
- 서울여대 가족상담연구센터 또는 상담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또는 상담 관련 자격증 2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개인 및 집단상담 활동이 가능하다. 그 밖의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3)
- 조합에 접수된 취약계층상담을 요구할 경우, 반드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.
- 4)
- 모든 생산자조합원은 아웃리치를 비롯한 지역네트워크 관련 활동에 연 2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.
- 10.
- 해든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진은 5명 이상 9명 이내의 홀수로 구성한다.
- 11.
- 해든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업팀장의 기본 자격은 아래와 같다.
-
- 1)
- 생산자 조합원
- 2)
- 해당년도 조합원교육 2회 이상 참여
- 12.
- 해든 내 상담 수퍼비전 및 개인분석 관련 활동을 위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.
-
- 1)
- 상담 수퍼비전 및 개인분석은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다.
- 2)
- 상담 수퍼바이저 및 분석가는 일 년에 한 번씩 총회를 통해, 투표로 선발한다. 이와 관련한 그룹의 구성과 전반적인 운영은 이사회가 담당한다.
- 3)
- 개인 수퍼비전 및 개인분석 비용은 사례 당 8만원이다. 집단 수퍼비전 비용은 16만원이다.
- 4)
- 본 협동조합의 생산자 조합원인 경우, 할인이 적용되어 개인 수퍼비전 및 개인분석 비용은 3만원이다. 집단 수퍼비전 비용은 개인 10만원, 팀단위 15만원이다(외부 지원사업의 경우, 별도 적용함). 조합의 집단 사례회의에서 해든 수퍼바이저인 생산자 조합원이 수령하는 비용은 상담료 규정 중 조합원 할인의 교육 강사료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
- 13.
- 상담료 관련 운영 규정은 아래와 같다.
-
- 1)
- 기본적인 상담료는 개인 5만원(50분), 커플 및 가족 8만원(80분), 집단 10만원(50분), 교육 강사료 10만원(50분/시간당)으로 정한다. 심리검사비용은 1만원으로 한다. 단,야간과 주말에 진행하는 상담료는 개인 6만원(50분), 커플 및 가족 9만원(80분)으로 한다.
- 2)
- 취약계층 할인을 적용할 경우, 개인 1만원, 커플 및 가족 1.5만원, 집단 4만원, 교육강사료 4만원으로 하며, 상담 회기 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.
- 3)
- 각 지점 소재지 기준의 지역 할인을 적용할 경우, 개인 3만원, 커플 및 가족 5만원, 집단 8만원, 교육강사료 8만원으로 한다. 단, 야간과 주말에 진행하는 상담료는 개인 4만원, 커플 및 가족 6만원으로 한다.
- 4)
- 조합원 할인을 적용할 경우, 개인 2.5만원, 커플 및 가족 4만원, 집단 5만원, 교육강사료 5만원으로 한다. 단, 야간과 주말에 진행하는 상담료는 개인 3.5만원, 커플 및 가족 5만원으로 한다.
- 5)
- 찾아가는 상담의 경우, (시·공간의 제약을 고려하여) 관련 상담료 기준에서 2만원을 추가 적용하며, 찾아가는 취약계층 상담의 경우는 관련 상담료 기준에서 1만원을 추가 적용한다.
- 6)
- 찾아가는 기관 상담 사업의 경우, 해당 기관의 상담료 기준에 따른다.
- 7)
- 상담료 10회기분 선납부시, 총액에서 10% 할인을 적용한다.
- 8)
- 상담료 규정과 관련하여 이중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.
- 9)
- 지원사업의 강사료는 사업 예산집행에 있어서 운영 지침 기준에 따른다.
- 14.
- 해든을 통한 조합원의 생산활동 수익의 30%는 운영비로 납부한다. 조합원의 외부 생산활동의 경우, 세전 수익의 30%를 운영비로 납부한다. 단, 지원사업을 통한 상담료 수익(세전)이 해든의 상담료 기본 규정보다 높은 경우, 관련 해당 비용은 사회서비스 사업 운영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별도 납부 한다.